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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생 및 추가 전형

by 스텔라*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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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 고입전형 [1][2]에 이어 특별학생 및 추가 전형에 대해서도 공유해 드려요.

 

1. 고입 특례대상자
 가.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제4호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정원 내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정원 외
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다목 :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함)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정원 외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
나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등정원 내 
※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2개월 이내)에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2. 특수교육대상자
 가. 대상자:「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나. 선발(배치) 방법
 1) 자체 선발(특별전형)
 가) 선발인원: 학교별 모집인원의 정원 외 3%이내(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름)
 나) 대상학교: 총 10교
 (1) 영재학교(1교): 서울과학고등학교
 (2) 과학계(2교): 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3) 예술계(6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4)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1교): 서울미술고등학교
 2) 교육감 지정·배치
 가) 배치방법:「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학생(특수
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거주지, 보호자의 의견 및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를 지정·배치함
 나) 대상학교 
 (1)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일반 및 특수학급
 (2)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및 특수학급

3. 보훈자 자녀
 가. 대상자: 보훈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4. 체육특기자 
 가. 대상자: 학교장이 추천하고,「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종 선발한 자

 

5. 외국인 유학생 
 가. 대상자: 국내 고등학교*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각종학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 이중소지자는 제외

 

6. 지체부자유자 (근거리 통학대상자,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한함)
 가. 지원 대상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2)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질환 등으로 신체의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예: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나. 대상자: 「근거리 통학대상자 심사위원회」에서 근거리 통학대상자로 선정된 자
 다. 심사
 1) 1차 심사: 서류심사
 2) 2차 심사: 대면심사(1차 심사 결과 대면심사 대상자로 판정된 자)

 

7. 특이 배정자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한함)
 가. 대상자
 1) 쌍둥이(세쌍둥이 이상, 재혼가정 등 동일학년 형제·자매 포함)
 2) 교직원 자녀
 3) 소년소녀가장 및 동 가장의 형제·자매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의 자녀
 5) 학교폭력 관련 학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전학 조치된 경우에 한함
 6)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
 7) 성폭력 피해 학생(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
 나. 선발(배정) 방법 
 1) 선발방법: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Ⅲ-1-나-2)에 의해 선발된 배정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2) 배정방법
 가) 동일교 배정: 쌍둥이 모두 거주지 학교군 내 동일교를 지원*한 경우
 
* 지원학교 및 지망 순서가 동일해야 함
 나) 타교 배정 
 (1) 쌍둥이가 서로 다른 학교 배정을 희망한 경우
 (2) 교직원 자녀가 부모의 현 재직 학교와 다른 학교 배정을 희망한 경우
 (3)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 배정
 다) 거주지 인근 학교 배정 
 (1) 소년소녀가장 및 동 가장의 형제·자매인 학생이 희망한 경우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의 자녀인 학생이 희망한 경우
 라) 거주지와 상관없이 비공개 배정(비밀 보장)
 (1)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
 (2) 성폭력 피해 학생
 3) 배정인원: 별도의 정함 없이 정원 내 배정을 원칙으로 함
 ※ 단, 정원이 부족할 경우 학교의 배치 여건을 고려하여 정원 외 배정

 

8. 입학전 배정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한함)
 가. 대상자
 1) 거주지가 이전된 자
 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 예정자 중 본배정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입학전 배정 접수 전일 까지 원서 접수 당시의 거주지 학교군 외의 지역으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변동된 자
 - 배정받은 학교의 학교군과 입학원서 접수 당시 거주했던 학교군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에 한함. 
 나) 다른 시 도의 후기고(일반고, 자공고) 입학 예정자 중 입학전 배정 접수 전일까지
전가족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내로 변동된 자 또는 전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다) 쌍둥이(재혼가정 등 동일학년 형제·자매 포함)
 - 대상자 모두가 입학전 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재혼가정 등에서 동일 학년인 자녀들이 동일교로 배정받았으나 타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거주지 이전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2022.12월「입학전 배정 시행계획」수립·발표 예정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거주지 이전과 무관)
 가) 지체부자유자(근거리 통학대상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해 배정받은 학교로 
다니기 어려운 경우
 나) 교직원 자녀가 부모의 현 재직학교(발령 예정 학교 포함)와 다른 학교 배정을 희망한 경우
 다) 소년소녀가장 및 동 가장의 형제·자매
 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의 자녀
 마) 학교폭력 피해 학생(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 한함)
 바)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
 사) 성폭력 피해 학생(학생이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도 포함)
 나. 배정 가능 인원
 1) 2023학년도 고입전형 이후 학교별 결원 
 2) 학교별 정원의 3%(정원 외)
 다. 지원방법: 입학전배정 신청자의 학교 선택 불가능

 

9. 고등학교 입학 추가전형
 가. 대상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 (등록 포기 여부와 상관없음)
 나. 선발(배정)방법
 1) 전기고등학교
 -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을 기준으로 결원수 범위 내에서 신학년도
새학기 시작일부터 당해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일자까지 수시 추가 모집 실시
 2) 후기고등학교
 - 학교장 선발 후기고: 전기고등학교와 동일
 - 교육감 선발 후기고: 2023학년도 후기고 합격결정 석차백분율 기준선을
적용하여 교육감이 전체 결원만큼 선발 후 전산추첨 배정(2023. 5월 예정)
 ※ 추가 전형 신청자는 학교선택 불가능 

 

2022.10.14 - [엄마메모장/학교입시,정책] - 고등학교입학 전형[1]

 

2022.10.14 - [엄마메모장/학교입시,정책] - 2023학년 고등학교입학전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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