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1 교차로 우회전 단속 안녕하세요 지구여행자 스텔라예요~.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12일 어제 부터 본격 시행됐어요. 지난 7월 법 개정 후 3개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교차로 신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우회전할 수 있는지를 놓고 혼란스러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신고 , 횡단보도 우회전 신고,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교차로 우회전 단속 ◉ 규정을 어기면 경찰에 단속. ◉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부과 ◉ 벌점 : 10점이 부과 ◉ 교통사고가 발생시 ;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등은 녹색인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사거리 교차로에 직진 신호는 ‘빨간 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 2022. 10.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