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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은?

by 스텔라*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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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이란?

사회경제적 기준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는

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국가 유공자,

3.장애인,

4.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각각의 제도마다 지원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 범위 또한 정책이나 제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며, 제도 시행 이전에 대상자의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고등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1.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2010년부터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에서 입학생을 선발할 때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2.사회통합전형은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사전에 배려하는 제도로, 전체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3. 대학 입시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있으며, 전형별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4.앞으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대입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는 '사회통합전형'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의무 시행.

 

2024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지역균형적인 신입생 선발을 위해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중심 학교장 추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고등교육법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었다.

 

* 고등교육법34조의8 신설 : 2022. 3. 1. 시행 예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와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계획부터 적용된다.

 

기회균형선발의 대상 (안 제34조의2 1)

 

ㅇ 「고등교육법34조의8 1항에서 정하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이하, ‘기회균형선발’)‘의 선발대상을 개정안 제1항의 각 호로 정하였다.

 

1.국가보훈 기본법3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3.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 제2항 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 특성화고 졸업자 /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3년 이상)

 

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아동복지법 시행령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보호종료아동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7.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정하는 자

 

 

기회균형선발의 대상은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대상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과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입학전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 (안 제34조의2 2, 3)

 

법률의 위임한계와 대학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 현황 및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을 10%로 정하였다.

 

- 이에 따라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개정안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대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려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의 절반인 5%까지를 지역인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 권고사항 (안 제34조의2 4, 5)

 

ㅇ 「고등교육법34조의8 3항에 따라 수도권 대학이 지역균형 발전 관련 입학전형(이하, ‘지역균형선발’)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117()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조의2(사회통합전형 운영) 법 제34조의8 1항의 규정에 따른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이하, “기회균형선발 전형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보훈 기본법3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29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아동복지법 시행령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7. 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학교협의체와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법 제34조의5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정하는 자

 

법 제34조의8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지방대학의 장이 동법 제15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그 모집인원과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모집인원을 합한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동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5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의8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이하, “지역균형선발 전형이라 한다.)중등교육법32조제11호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하되, 동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교과 성적이 우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출처 : 교육부- 2021.12.30

 

 

 

사회적배려대상자 -사배자

 

대학진학과 사회통합전형

 

 

 

출처 : 교육부-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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