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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입학이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일반 학생과 달리 별도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례 대상자는
1.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학생 ․
2.외국인 학생 ․
3.북한이탈 주민 학생 등으로,동 제도의 취지는 국내
1)중학교 성적이 없거나 교육과정의 부적응 ․
2)문화적 차이 등으로 고등학교 입학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3) 별도의 전형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내의 정착을 도모하게 하는 등
해당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형 제82조 제3항 2호대상자
❍ 일반 학생의 고입 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 등으로 실시하지만, 특례 학생은 중학교 성적 외의 별도 방법으로 학교별로 실시합니다. 특례 대상자 중 전기 고등학교 및 학교장 선발 후기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하고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는 중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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