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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시행되는 제도와 생활속 과태료-범칙금

by 스텔라*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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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하반기 부터 시행되는 제도와  생활속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시행되는 제도와 생활속 범칙금,과태료 

 

◈ 하반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10~, 211만원)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8,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

도서 정가제 실시(11~)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10월부터 시행되는 과태료-교통범칙금입니다.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

신호위반: 6만원(15).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담배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5년 이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 60

 

시행되는 제도들이 밀착생활 가능해서 혜택 더 보편적으로 되었음 좋겠어요.

좀더 촘촘해진 법규... 지키는 사람만 지키니 더 촘촘해 진거겠죠. 안전을 위해선 촘촘해진 법규 좋으네요.

운전 습관으로 인해 범칙금 내는일 없도록 잘 숙지해야 겠어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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