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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정책,부동산제도

by 스텔라*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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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 시간은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새해. 운동메이드들과 첫날 일상 시작했어요. 집에 오늘길에 대체휴일 이야기 하다가 저도 궁금한 매년 이때쯤 달라지는 정책들 정부와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내용 공유합니다.

 

2023년은 장생과 지혜를 뜻하는 검은 토끼의 해계묘년(癸卯年) 달라지는 제도

 

2023년 공휴일(67)

신정 : 11

설날 : 12-23일 대체공휴일 124

삼일절 : 31

어린이날 : 55

부처님오신날 : 527

현충일 : 66

광복절 : 815

추석(연휴) : 928-30

개천절 : 103

한글날 : 109

크리스마스 : 1225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유제품 제외)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부모급여 1년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 일 4시간으로 확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

 

6: 만 나이 통일 시행,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 확대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비 50세대 이상 의무 공개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습중이라면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는 서면 1년 이상 근로계약 미체결,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등 단순노무종사자

부모급여도입 : 0세아동 - 70만원(시설이용시 보육료 50만원 차감한 금액지원

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면제 : 자동차 구입시 300만원까지 면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인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례금 지원기간,지원수준 확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건강손상자녀 엄무상 재해인정보상

[제주] 생활임금 인상 : 제주지역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시간당 1660원에서 11,075원으로 오릅니다. 월 환산액은 2314,67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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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이 있는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 예정으로 5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934살 가운데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1분기 중 출시됩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됩니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확대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로또 3등까지는 웬만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갑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제주] ·하수도 요금 인상 : 2023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인상됩니다.

 

 

만 나이 통일 : 내년 6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 계약·공문서 등에서 따지는 나이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0·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 : 0살의 경우 월 70만 원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살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시 지금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살 월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 그동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발급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됩니다. 1명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소비기한 시행 :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오토바이 보험가입 필수 : 2023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지역 통계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보행자 교통 사고가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 : 30일간 60,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기권이 도입됩니다.

수도권 30km 구간을 60회 통행 시

현행 : 1,650x 60= 99,000

향후 : 61,700(37.7% 할인)

 

[제주] 농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이나 신청기간 내 지방세 체납액 완납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업인 1명당 연 40만 원으로 탐나는전으로 충전됩니다.

 

[제주] 제주자치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 기존 290/Kwh에서 50kw기준은 320/Kwh, 100kw이상은 340/Kwh으로 오릅니다.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본격 운영 :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된 앱입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1.5%며 입점비나 월 사용료, 광고료 모두 무료입니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주]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 제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 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됩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자녀·장애인(중증다문화 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60만원) 지원됩니다.

 

병장 월급 100만 원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6,100원에서 323,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 상병은 61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오릅니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2,000원에서 82,000원으로 32.3% 인상됩니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개선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순차적으로 24인실로 바뀝니다.

 

내일준비적금추가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금 최대 14만천원->30만원인상합니다.

 

공립온라인 학교신설 : 대구,인천,광주,경남등 4개 지역에 신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현주소외 다른 지자체일정액 기부시 세액공제혜택,답례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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