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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금액 [건강보험료 100%이하 확인방법]

by 스텔라*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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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바뀌면서 지인들과 안부차 연락 하다보니   코로나19  감염 소식이 제법 들리네요.

3년동안 잘 방어하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집은 작년 초에 한바탕~ 다 걸려서 고생 많이 했는데... 많이 아파봐서 그런지 약을 먹어도 아프다는걸 아니 별 휴유증없이 빨리 회복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작년 상반기 이후엔 못 받는줄 알았는데 변경되어 소득에 따라 지원이 되더라고요.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및 금액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1.유급휴가비용 (2023.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45,000,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증명서 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신청 후 출력

 

2.생활지원비 (2023.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격리 해제일이 7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격리·방역수칙위반자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3.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본 정보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건보료 산정 기준표로 판정)

 

지원액 : 가구 내 격리자 1(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로부터 시작, 90일 이내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 , 동사무소 / 온라인 '정부 24'

 

4.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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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5. 지원 제외 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자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한동안 목소리가 잘 않나오고 편두통으로 고생했었는데 지인보니 진짜 감기 초기처럼 지나가기도 하더라고요. 목이 너무 아파서 침도 못삼길정도로 고생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로폴리스,목캔디로도 소용없더라고요 .전 코푸,타이레놀,용각산과립(복숭아향) 추천받아서 복용하니 목이 그나마 괜찮아져서 추천해드려요.. 한번 기침하면 멈추질 않아서 잠도 잘못자고 그럴땐 코푸랑,용각산과립 -용각산과립 소개해준 스터디 팀원들 넘 감사해요. 다들 경험자라 서로 증상 공유하며 도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픈건 알리라 하나봐요. 증상,복용약,컨디션관리까지 다들 공유가 되니 ...

증상도 사람마다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많이나서 코로나 완치후에도 관리 잘하셔서 고생 않하시길요. 코로나로인한 휴유증 없이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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