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신청방법·기간·대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9월 신청대상,신청방법
안녕하세요 ~
지구여행자 스텔라예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뉴스를 봤어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찿아봐야 알 수 있는 지원금
그래서 알아봤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공유해 드릴께요.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2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말에 앞서 8월 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며 "서민층 디딤돌 대출금리 동결,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른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정부는 지난 5월 정기신청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2022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조건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3.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기신청이용시간
-정기신청
2022.5.1.~ 5.31 06:00~24:00
-기한 후 신청
2022.6.1.~11.30 06:00~24:0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제도소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일정
2022년 상반기분 2022. 9. 1.~ 9. 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3. 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2.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다.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더보기
(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ㆍ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1.홈택스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무을 받지 못한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공유해드려요.
알아보시고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신청 하셔서 장려금 받으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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