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신청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지구여행자 스텔라예요.
주변에서 코로나 19확진 소식이 많이 들리고있어요...
지인이 예전과 또 달라졌다해서
예전과 달라진 지원금에 대해 공유해 드릴께요.
+코로나 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코로나19에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합니다.
지원대상
=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치료 미지원 대상자
=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확진환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
= 방역조치 취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 거부한 자
지원 기간
=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진되어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지원범위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비 지원
= [지원 가능]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
= [지원 불가]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환자 본인 부담)
※’22.7.1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지원방법]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후 지자체 또는 심평원으로 청구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
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문의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개편 2022.3.16.~
지침3-2판
대상 : 가구원 중 격리자
기간 :5일
방식 : 정액지원( 격리자 1인10만원,2인이상15만원)
단가 : 2만원(1인)
대상 : 중소기업
내용 : 1일 4.5만원 상한,최대 5일지원
3차개편 2022.7.11.~
지침 4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 5일
방식 : 정액지원 (격리자 1일 10만원,2인이상 15만원)
단가 : 2만원 (1인)
대상 : 30인 미만 기업
내용 : 1일 4.5만원 상한,최대 5일지원
올초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온가족이 고생했었는데
저는 휴유증으로 거의 3개월을 고생 했었거든요.
아이 케어하다가 아이가 열이 3일만에 내리니
긴장이 풀린건지 근육통으로 일주일 정도 고생하고
편도가 약해서인지 목이 너무 아파서 물마시기도 힘들었고
마른 기침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체력도 바닥이였고
회복까지 거의 3개월... 그때 너무 고생해서
면역력 약하신분,기관지 약한 아이들과 어르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분들걱정됩니다.
휴유증없이 무탈하게 지나가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평온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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