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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복구 신청
대상 :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신청기간 및 장소
8.12~8.19 :사업장 소재 동주민센터
8.20~8.26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유한양행9 층)
지원내용
신청 후 심사 통과시
우선,법에 규정된 피해복구비 200만원지급
문의 : 820-1367,9677
*현장조사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피해사진등 필요
신청대상 :수해피해 소상공인(상가,공장)
동작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피해소상공인
지원내용 : 상가(공장)당 200만원
-단 ,한명의 사업자가 동일건물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하업장 1곳만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8.12~8.12 :사업장소재 동주민센터
8.20~8.26 :동작구청 경제진흥과(유한양행9층)
문의:경제진흥과 :821-1367,280-9677
수해 침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신청대상 :침수로인해 거주 주택의 피해를 입은 동작주민
-소유자.세입자 구분없이 실거주자신청,지급이 원칙)
지원내용 :재난지원급200만원 지급
(피해가구 전수 조사 후 확정시)
8월12~19일 기간중
동작구청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하여 확인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동주민센터 방문신고도 가능)
문의:거주지역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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