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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상황 신고 및 지원금 신청 신고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주택침수 피해보상

by 스텔라*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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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복구 신청

대상 :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신청기간 및 장소

8.12~8.19 :사업장 소재 동주민센터

8.20~8.26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유한양행9 )

지원내용

신청 후 심사 통과시

우선,법에 규정된 피해복구비 200만원지급

문의 : 820-1367,9677

 

*현장조사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피해사진등 필요

 

신청대상 :수해피해 소상공인(상가,공장)

동작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피해소상공인

 

지원내용 : 상가(공장)200만원

-,한명의 사업자가 동일건물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하업장 1곳만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8.12~8.12 :사업장소재 동주민센터

8.20~8.26 :동작구청 경제진흥과(유한양행9)

문의:경제진흥과 :821-1367,280-9677

 

수해 침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신청대상 :침수로인해 거주 주택의 피해를 입은 동작주민

-소유자.세입자 구분없이 실거주자신청,지급이 원칙)

지원내용 :재난지원급200만원 지급

(피해가구 전수 조사 후 확정시)

812~19일 기간중

동작구청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하여 확인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동주민센터 방문신고도 가능)

문의:거주지역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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