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추석전 지역별지원금
일괄지급이 아닌 지역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이예요.
지원대상이라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지역 및 신청 & 지급 기한에 대해 공유해 드려요.
https://jejusi.go.kr/htmls/jejusi/intro_v2022.htm
[ 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 19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1. 신청 대상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 KB국민 체크카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8월1일(월) ~9월30일(금)
- KONA(코나)탐나는전 카드 소지자 : 해당사이트를 통해 신청
- 현재 온라인 카드신청 폭증으로인하여, 카드 발송 및 수령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오니 신속히 지급을 원하시는분들은 읍면동에서 카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신청 : 8월8일(월) ~9월30일(금)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카드즉시지급)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온라인신청 접수가 안되는 경우 고객센터(1600-3971)로 문의하시거나 8월 17일 이후 주소지 읍면동 방문 하셔서 오프라인 신청 바랍니다.
3. 지급일
-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D+1일 (다음날) 지급
(단,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신청자는 월요일 지급)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 )
4. 사용 기한 - 2022. 12. 31. 까지
5. 사용처- 탐나는전 가맹점
https://www.shinan.go.kr/home/www
[ 전남 신안군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군민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2022년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22.05.0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신안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신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원(지류식 1004섬 신안상품권)
3. 신청 및 지급기간 : 2022. 8. 8. ~ 2022. 9. 23. / 약 6주간
4.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5. 문의처 : 061-240-8028
https://www.jangheung.go.kr/?main=true
[전남 장흥군 ]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1. 지급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장흥군민
1) 지급기준일('22. 5. 3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2004. 5. 31. 이전 출생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 지급기준일 후 사망자, 관외전출자 또는 기준일 후 관외전입자는 지급 제외
2. 지급내용 : 1인당 20만원(세대별 일괄 지급 가능)
3. 지급방법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1만원권 지류)
※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자 : 세대별 세대주(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신청기간 : 2022. 7. 20.(수) ~ 2022. 8. 31.(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원칙
1. 2022년 군민재난(행복)지원금 안내
2. 구비서류 안내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영광사랑카드, 증빙서류 ※대리인 범위: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영광사랑카드 | |
방문신청 | 재발급 신청서, 재발급 수수료(2,000원) |
온라인 | ‘그리고’ 앱 접속 후 카드 분실신고/재발급 신청 |
3. 지급대상 상세안내
■ 지급기준일(2022. 6. 1.)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 기본증명서 첨부하여 명부 외 추가 지급
제외대상
- 기준일(6.1)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사망자 포함)4. 신청자격 상세안내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 지급일 기준 만 19세 이상*(2003. 6. 1.이전출생자) 성인 직접 신청·수령
* 민법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미성년자 직접 신청 불가 세대주가 신청·수령
- 동거인 미성년자는 신청서, 영광사랑카드, 수령확인서 지참 신청
5. 기타 참고사항
■ 대리인 범위 : 세대원, 비세대원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신청인의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위임장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각 세대원의 동의하에 일괄 신청
* 세대주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외국인 체류지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6. 환수 및 이의신청 상세안내
①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지급중지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 환수조치 : 위 지급중지 대상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이의신청
- 기간/장소 : 2022. 8. 16.(화) ~ 9. 23.(금)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내 용 : 지급 대상자 중 미지급자 이의신청 후 지급 결정
이혼 | 이혼판결을 받거나 이혼소송 중의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 | O |
전입 |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사유불문) (국외이주 포함) |
7.문의 061-350-5485
2022년 6월 1일(화)부터 현재까지 영광군민인 사람
- · 1인당 100만원 영광사랑카드 충전(지급)
※ 단, 70세 이상만 희망 시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성인 개인별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 · 2023년 10월 15일까지 사용
- 2022년 8월 16일(화) ~ 9월 16일(금)
- · 온라인 : 군 홈페이지, 그리고 앱
-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제주,전남 영광군 신안군 장흥군에 대해 공유해 드렸어요.
각 지역별로 지원금 이름도 지급 금액도 다 달라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꼭 지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과천
강원도원주시, 강원도속초시,강원도양양,강원도인제
경북경산시,경상북도 농어민수당
경남사천시,경남김해시,경남거창,양산시 농어업인 수당지원
전북김제 ,전북고창군, 전북정읍,
전남 영광군, 전남신안군, 전남장흥군
제주도 문화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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