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구여행자 스텔라예요.
얼마전에 급작스런 집중호우로
앞이 않보일 정도로 비를 쏟아내니
자연의 힘을 다시금 느꼈어요.
페친이 공유한 파일을 보니 한두장이 아니고...
여건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 문의하시고
전화접수 가능한지, 방문접수 가능한지 전화문의 해보세요.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피해보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일상생활에 더이상의 지장 없으시길요.
지인 친척 지원금 신청도와주는데
저도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여기저기 전화문의하고 찿느라 반나절 휙 갔어요.;;
침수피해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공유해 드릴께요.
국민재난 안전 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오른쪽 위쪽에 [참여와 신고]-[사유재산피해지원] 으로 들어가서
자연재난을 선택 아래로 내리면 개인정보 수집,이용등의 대한 동의가 있어요.
동의하고 ‘신규등록’을 눌러주세요.
피해자 정보를 입력하고 실명인증해주시고요
주소는 지번주소로만 입력이 가능해요. 도로명주소는 오류메세지가ㅡㅡ;;
통장 계좌번호도 입력후 계좌번호는 ‘-’ 포함
계좌는 본인 계좌 원칙(가족관계가 증명된 경우 가족 명의 통장 가능)
간접지원 부분을 입력하세요.
- 보통 가정집은 다 도시가스 사용하시니 ‘여’에 체크하시고, 도시가스
가입자명은 입력 안해도 신청가능해요.
- 공공주택 임대신청 희망여부는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할거면 ‘부’로 하고
-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명여부는 심리/정시 지원을 말해요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여’ 아니면 ‘부’
-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선택하시고
- 재해손실 공제 신청 희망 여부! 재해손실 공제는 재난으로 ‘상속/증여재산’이
피해를 받을 경우에만 해당돼요.
- 피해를 본 곳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면 ‘여’ 아니면 ‘부’
-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여부는 현재 낼 과태료가 없는 분은 ‘부’
- 자동차 소유 여부 선택하시고
- 피해장소 입력은 피해본 집주소 다시한번 입력해주세요.
신고자 정보는 본인/가족/이웃 등 선택하시면되고, 실명인증을 한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사항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은 아니에요
작성하실 거면 풍수해보험 가입의사, 동일세대 신고 여부,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선택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수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지만.. 삭제 후 재입력은 가능해요.
확인을 누르면 피해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요.
또한번 주소를 입력해줘야해요. 다시한번 입력해주세요.
피해종류는 농경지부터 다양하지만 주택침수의 경우 주택 선택하시고
해당하시는 거 선택.
거주/유실/반파 등은 주거형태가 소유주! 집주인일 때만 선택 가능하고
세입자의 경우 ‘침수주택수리비’를 선택.
피해물량을 등록.
- 피해물량은 1동만 입력할 수 있으니 1.
- 거주구분 : 거주/비거주
- 주거형태 : 소유자/세입자/공공임대세입자
- 세대수 해당하는 내용으로 입력
아래 피해금액과 재난지수는 접수하면 자동으로 산출되는 부분이라 두고 저장
누르세요. 아래 피해목록과 피해장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요.
‘접수’버튼 접수처리가 완료!!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피해 보상 상세내용.↓ 더보기 클릭해주세요.
침수피해 재난지원금/피해 보상 지원금 금액 및 지원 기준 등변경될 수 있어요.
- 침수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세대당 200만원으로 정액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 차이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아니며 주거에 이상이 없는 경미한 경우이
거나 지원금 상당에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되지 않아요.
(판단은 나와서 현장확인 또는 사진 제출 요청으로 확인함)
또한 개인하수도 미정비로 인한 역류고 간주될 경우도 지원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판단할 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지하층에 한 호수만 역류 피해를
입거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 그리고 지원은 실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빈집x, 기숙사x, 관리실x, 상가x)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풍수해 피해신고'가 별도로 있어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진 2~3매 제출)
- 피해에 대해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수리하는 경우 지원금의 절반을
집주인에게 지급.(세입자 지급이 원칙이지만, 집주인이 수리비 부담하기로
합의된 경우만 반씩 지급하고, 세입자가 신청안했는데 집주인만 신청하는 건 안됨.)
- 가족간 세대 분리를 통해 같은 주소에 세대주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한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 차량침수는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세제혜택을
지원해주는 간접지원 가능.
이번 수해로 피해입은 분들 빠른 시일내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날이 덥고 습해서 고생들 많으신데 일기예보에서 또 비가 내린다고하니
더 이상의 피가가 없이 무탈하게 지나길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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